신상진 의원 "정기국회에 폐지안 재상정" 밝혀

택시용 LPG 특소세 폐지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박계동 의원 등 한나라당은 택시용 LPG특소세 폐지법안을 지난해 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었다.

 

정부ㆍ여당이 1물2가로 인해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추가 감시비용 소요,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등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특소세 폐지에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토론회를 주관한 신상진 의원(국회 민생정치연구회 공동대표)은 "다음 정기국회에 택시용 LPG특소세 폐지안을 또다시 상정하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택시업계의 근로환경과 임금제 문제를 개선하고, 택시 산업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택시산업의 고질적 문제해결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김남배 회장, 전국개인택시노동조합연맹 임승운 정책국장,  환경정의 박용신 협동사무처장, 서울시정개발원 이승우 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김남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은 발표에서"현재 연료비 부담이 운송원가의 26%에 달한다"며 "이는 요금인상의 원인이 되고 이는 고스란히 이용승객과 일반시민에 전가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도 "택시용 LPG특소세 과세는 특소세 도입 취지와 부합되지 않아 특소세 면제는 당연하다"며 택시용 LPG특소세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상진 한양대 교통학과 교수는 발표에서 "택시용 LPG특소세를 유지하는 것은 조세편의주의에 불과하다"며 특소세는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현행 특소세 과세를 유지할 경우 지입ㆍ도급제 등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면제나 유가 보조금 지급을 금하고 전액관리제 등 법령 준수업체만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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