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보다 지원 낮아 업계 사업진출 꺼려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매립지가스(LFG) 등 바이오에너지에 적용되는 있는 발전차액이 선진국이나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차액보다 낮아 이 분야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10월 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등 관련 고시에 따르면 현재 바이오에너지에 적용되는 발전차액은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차액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다.

 

실제 30kW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보전되고 있는 발전차액은 kWh당 677.38원이다. 이는 150kW 이상의 바이오가스에 적용되는 차액 72.73원(kWh/SMP+10)보다 9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바이오가스의 발전차액은 풍력설비나 수력설비보다 낮아 10kW이상의 풍력은 107.29원, 1MW 이상의 수력설비는 86.04원(SMP+15)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대표적 바이오에너지로 꼽히고 있는 매립지가스나 목질계바이오매스 역시 kWh당 68.07원(50MW 이하/SMP+5), 68.99원(50MW이하/ SMP+10)을 각각 지원받고 있어 이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차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 인기없는 바이오에너지=지난달 기준 정부로부터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발전사업자와 시설용량은 총 131개소에 시설용량 257MW다. 이중 태양광이 73개소 1만1109kW, 풍력 5개소 156,395kW, 소수력 42개소 5만8738kW, 매립가스가 10개소 3만293kW 등이다.

 

지난달 30일 현재 정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얻은 곳은 태양광이 277개, 수력이 60개, 풍력이 19개, 매립가스가 12개 순이며 바이오가스와 바이오매스는 단 한곳씩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곳마저 정부의 설비비 보조 등 제한에 걸려 차액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와 소수력 발전소는 각각 8곳, 2곳이 증가했지만 바이오에너지 분야는 새로 사업을 벌이겠다고 뛰어든 사업자가 전무한 상태다.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다면 가장 낮은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바이오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의 불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 정부 "경제성 높아 차액 낮다"=이처럼 정부가 바이오에너지에 낮은 발전차액을 적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초기 투자금액과 운용 경제성 등을 낮은 가격산정의 근거로 들고 있다.

 

신지현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 사무관은 "현재 가격수준은 지난해 10월 발전차액을 재조정하면서 각 에너지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반영한 몫"이라며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차액이 낮게 매겨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곽칠영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기술지원실 부장도 "(바이오에너지는) 태양광, 풍력에 비해 초기 설치비는 저렴하고 이용률은 높은 편"이라면서 "이미 가격 조정과정을 거쳐 일정량 확대된 태양광은 내리고, 바이오 쪽은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조정하면서 태양광의 경우 kWh당 716. 40원을 677.38원으로, 바이오가스 중 매립지가스는 kWh당 65원을 현재의 68.07원 수준으로 일부 상향 조정했다.

 

◆ 선진국 산정방식과 정반대=그러나 바이오에너지 업계 측은 현재의 차액수준이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차액수준은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가스(기존 매립지가스 제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전기연구원이 국내외 발전차액 수준을 비교ㆍ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바이오에너지 발전차액은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차액은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독일은 태양광에너지에 kWh 당 548원(최저)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 스페인은 259원, 프랑스는 183원, 네덜란드는 81.6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치 677.4원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풍력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우리나라가 kWh당 107.3원(최저)을 보전하는데 비해 독일은 66원, 스페인 78원, 프랑스 37원, 네덜란드 58.8원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의 하나인 매립지가스는 우리나라가 최저 68.1원의 차액을 지원하는 반면 독일은 80원, 스페인은 78원을 적용하는 등 대부분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은 바이오가스처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에너지원에 대해 추가로 부가차액을 적용, 바이오에너지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을 재조정했다고 하지만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면서 “선진국 제도를 그대로 본따 도입하는 과정에 부가적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를 누락시켰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유독 바이오에너지가 고전하고 있는데, 이는 이같은 정책적 보조가 미흡한 데 이유가 있다”며 “그동안 버려져 온 자원을 에너지화하는 바이오분야에 보다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발전차액지원제도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 SMP(System Marginal Price)는? 

 

거래시간별로 일반 발전기(원자력, 석탄 제외)의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 비제약 발전계획을 수립한 결과 시간대별로 출력이 할당된 발전기의 유효 발전가격(변동비)가운데 가장 높은 값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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