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ㆍ석품원호남지사, 주유소 대상 27일부터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광주시는 자치구, 한국석유품질관리원호남지사와 함께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과거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나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주유소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사석유제품, 품질 부적합제품뿐 아니라 부적정한 가격 표시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 연료계통의 부식과 엔진수명을 단축시켜 운전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뿐 아니라 발암물질 배출가스 증가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오는 7월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을 알면서 사용한 자도 5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최고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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