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방미터 당 0.6pg 기준 모니터링제 실시 입법예고

환경부는 다이옥신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의 배출 규제법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다.

 

환경부는 다이옥신의 일일 허용노출량을 체중 1킬로그램당 4피코그램(pg)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은 사람이 평생에 걸쳐 노출돼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1pg은 1조분의 1그램이며 담배 1개비를 피울 때 약 1pg의 다이옥신이 흡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대기중 다이옥신의 연간 평균치 농도가 공기 입방미터당 0.6pg일 것을 간주해 이를 환경기준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측정망을 설치해 기준을 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입법안에 포함했다.

 

또 철강 소결로, 알루미늄 생산시설, 시멘트 소성로 및 생산시설, 이염화에틸렌ㆍ염화비닐 제조시설 등에 대해 각각의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다이옥신 배출시설 주변지역 공기, 토양에 대한 영향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PCBs가 ℓ당 2㎎ 이상 함유된 절연유를 사용하는 변압기, 축전기 등을 '오염기기'로 규정하고 오염변압기 180만대는 2015년까지, 다른 오염기기는 법 시행 후 10년 이내에 안전처리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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