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서로 네탓…주민들만 피해

허술한 고층 아파트 전기설비 책임 관리체계로  인해 최근 전력 과부하에 따른 아파트 정전이 잇따르고 있으며 정전 발생 시에도 신속한 복구체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전 및 건설사에 따르면 6층 이상 고층아파트일 경우 수용가능 변압기용량 설치여부 및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입주자들이 고통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용면적 18평 초과시 세대당 3~5kW 전력이 공급돼야 하는데 현재 6층 이상 고층 아파트 단지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아파트 세대가 많은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현재 5층 이하 저층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경우 한전이 자체 변압기를 구축해 유지보수가 이뤄지고 있으나 6층 이상 고층아파트 경우 전력소요용량에 맞는 자체 변압기를 구축해 수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문제는 자체 수전설비시 세대당 3kW 전력량을 맞춰야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전력과부하시 정전사태를 빚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전설비의 노후화를 비롯한 관리소홀로 인한 고장시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아 자칫 아파트 주민들이 비용부담을 떠안거나 생활과 직결된 전기를 즉시 사용치 못하는 불편함도 따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전 한 관계자에 따르면 “6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경우 자체 수전설비를 갖춰놓고 각 세대에 전기를 배분하며 자체적인 관리를 해야한다”며 “한전의 변압기는 보통 100kW 150kW급이고 보통 아파트의 경우 3000kW급이 많은데 이는 전기전문업체가 용량에 맞는 변압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전체용량에 맞는 변압기 설치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아 요즘과 같이 전력소비가 많을시 과부하가 걸려 정전사태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사시를 대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유지 보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데 그렇치 못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구내배전설비 주체는 관리사무소며 한전에서는 전력만 공급한다”며 “주택건설촉진법에 단위 세대 당 기준을 철저히 따르며 해당 건설사는 자체기준을 적용해 복잡한 절차를 통해 용량설계를 하기 때문에 전체용량에 맞는 변압기 설치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전기설비의 경우 전기설비안전공사가 설비이전 철저한 검사를 하고 한전에 전기사용신청을 한 후 공급계획을 잡는다”며 “이후 검토서를 받고 검사가 끝나면 계량기를 받아 수전을 하고 이를 관리사무소에서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고장사유에 따른 책임소재를 파악 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B건설사 관계자도 “아파트의 경우 통상 입주개시 1개월전에 선정되는 관리(업체)사무소에 전력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이양하게 된다”며 “이양 시점은 입주개시 후가 되며 시설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기간인 2년 동안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전력량 산출도 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단위세대별 최대 부하량을 산출해 총세대의 최대 부하량을 산출하고 공용부의 최대 부하량을 합산한 후 수용률을 적용해 변압기 용량을 산출하는 복잡한절차를 거친다"며 "이때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승인자체는 물론 이양업체가 이양수용도 하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그는 또 “이때 적용되는 수용률은 약 50% 수준으로 모든 세대가 모든 전기사용을 한꺼번에 모두 사용하는 양의 50% 수준으로 하며 이는 건설사들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하게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전기공사협회 한 관계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근거 제도적으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사업자에 발주하고 설계는 전기관련기술사자격이 있는 자가 설계한다”며 “정전사태가 발생시 변압기의 고장 원인규명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책임소재가 떠넘겨질 경우 이는 사고발생시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시공사나 전기공사사업자 그리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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