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투자실적 인정제' 도입…심의 14건 중 9건이 민자투입

민간 자금으로 수행된 에너지절약 사업이 에스코(ESCOㆍ에너지절약전문기업)실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ESCO협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의 ESCO사업을 심의한 결과 전체 13개 사업에서 순수 민간자금이 투입된 사업이 9건, 일부 정부자금이 투입된 사업이 4건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신청금액 58억79000만원 가운데 20억원(약 34%)이 ESCO사업으로 인정됐다고 협회는 전했다.

 

ESCO사업은 지난 15년간 정부 정책자금에 의존해 왔던 게 현실이다. 정부가 ESCO 사업 부양을 위해 낮은 금리로 사업 자금을 융자해 주면서 기업들이 정부자금 의존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ESCO협회가 민간자금으로 수행한 자체투자사업을 ESCO 투자 실적으로 인정하는 '자체투자실적 인정제'를 도입하면서 민간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ESCO사업을 인정받아 사업실적을 높일 경우 해당 기업은 우수 ESCO로 지정되며 ESCO사업 입찰시 가산점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ESCO기업 등록 후 3년간 실적이 없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에너지 사용자의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이윤을 얻는 기업을 말하며, 2006년 1월 현재 166개 업체가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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