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원자재, 유전개발 세제 지원

재정경제부가 기초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1~2% 인하한다. 또 유전개발사가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에서 전액 공제된다.  

 

재경부는 기초원자재 기본관세율 인하와 유전개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2006년 세제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200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납사, 펄프, 동광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는 기본관세율이 무세화되고, 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이 3%에서 1~2%로 낮아진다.  

 

또 원유, LNG, LPG 등 주요 에너지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중간재 등은 5%에서 3%로 기본관세율이 낮아진다. 그러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은 할당 5%의 현행 실행세율이 기본 세율화 된다.

 

이와 함께 유전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강화된다.

 

재경부는 유전개발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소득에서 전액 공제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유전개발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개인투자자가 액면가 3억원 이하를 투자하고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 2008년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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