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산자부와 협의 경감 방안 마련 … 지중화는 절반 부담

앞으로 관광단지내에 전기를 공급할 때는 산업단지처럼 공사비 전액을 한국전력이 부담하게 된다. 단 입주자나 지자체 등 개발사업 주체가 선로시설 지중화를 요청할 경우는 공사비의 절반을 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광단지 안에서의 전기설비 공사비를 산업단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경감한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관광단지 안에 설치하는 땅위 선로는 산업단지처럼 한국전력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다. 또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청해 선로시설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는 요청자와 한국전력이 각각 50%씩 공사비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500만 평방미터의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시행자는 통상 90억원의 전력공사비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억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문광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관광단지는 산업단지에 비해 전력공급설비 비용부담이 커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문광부 관광자원팀 관계자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법률안'에  관련 근거조항을 마련해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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