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차관 "결국 RPS로 가게 될 것" … 내년 이후 실시 유력

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시행중인 현행 신재생에너지개발공급협약(RPA)이 내년 이후 강제성을 띠는 '발전의무할당제(RPS)'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들은 주력 에너지원과 상관없이 일정비율 이상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서 의무적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5%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발전의무할당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RPA협약이 종료되는 내년 이후가 RPS제도의 도입시기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행중인 RPA제도는 RPS도입의 전단계로, 자발적 형식이 강해 공기업들의 이행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훈 산자부 차관은 "현재는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가 RPA에 머물고 있지만 결국 RPS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머지않아 CDM사업이라든지 배출권거래까지 공기업이 참여해야 할 상황이 오게된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