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에남평 사무처장 "민간사업자처럼 시장경쟁 나서야"

에너지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일정분의 발전차액을 할당 적용받고 있는 발전사들도 민간사업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시장경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명목으로 이들 기업에 발전차액을 보장해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를 넘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용량 확대 중심의 정책보다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의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최근 "공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가 민간 상업발전소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국민세금으로 투자된 공기업에 또다시 발전차액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20MW의 발전차액을 발전사들에 떼주는 것은 의무이행의 책임감이 아니라 권한을 주는 꼴"이라면서 "발전사들도 SMP(전력시장가격. System Marginal Price)로 팔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들이 발전차액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김 처장은 용량 할당 방식의 현행 확대시책도 발전총량 할당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공기업들에게 MW(용량)가 아니라 kWh 방식으로 의무를 지게 하고 차액지원을 철회하면 완벽한 의무이행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용량에 집착하기보다 정부 예산을 들여 벌인 사업의 효율을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발전사들은 "투자의지를 꺾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모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팀 관계자는 "발전차액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을 보전해주는 유일한 장치"라면서 "수익면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라며 발전차액을 지원하지 않으면 공기업들의 투자의지는 크게 꺾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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