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 소규모 신재생설비 변경허가 불필요

산업자원부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허가요건과 전력 직접구매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열병합 발전설비 등을 갖추고 특정 공급구역을 정해 소비자에게 열과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허가기준이 현재 공급구역 최대 전력수요의 70%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 요건도 현행 수전설비 용량 5만kVA이상인 전기사용자에서 3만kVA 이상인 전기사용자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주거용 전기설비에서 정전, 누전 등 전기고장 발생시 전기안전공사에 요청하면 공사가 긴급 출동해 이를 무료로 해결해주는 일명 '스피드콜'(1588-7500)의 수혜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밖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허가 설비용량 30만W 이상 발전설비에 3000W이하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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