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ㆍ잠정 관세로 실제 인하효과 없어

정부가 원유 등 주요 에너지의 기본관세율을 5%에서 3%로 낮추고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는 기초원자제는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원유 등의 기본관세율을 인하해도 기름값을 낮추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원자제 세금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예로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의 기본관세율을 5%에서 3%로 인하하고,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기본관세율도 8%에서 5%로 낮춘다는 게 세제개편안의 골자다.

기름에는 소비단계에서 부과되는 교통세·교육세·지방주행세 등 내국세와 원유를 들여올 때 붙는 관세 등 2가지 세금이 있다. 이 중 정부는 내국세에 대해서는 '종량세'라는 이유로 인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실제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본관세율이 핵심. 그러나 현재 유류에 대한 기본관세율은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것은 이른바 '할당관세' 또는 '잠정관세'다. 결국 이번 기본관세율 인하가 실제 세금 인하효과는 없다는 것.


휘발유·경유·등유·중유에 대한 기본관세율은 공통적으로 8%에서 5%로 인하됐다. 그러나 그동안 실제 이들에게 붙는 관세는 할당관세 5%가 적용된다. 원유·LNG·LPG에 대한 기본관세율도 공통적으로 3%가 적용되지만 원유는 할당관세 1%, LNG는 잠정관세 1%, LPG는 할당관세 1.5%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기초원자재인 철광석, 망간광, 동광, 납사 등도 기본관세율을 0%로 조정했으나 실제로는 이미 할당관세로 0%를 적용해 왔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원유에 대한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 1%를 낮춰도 세수 감소는 큰데 비해 가격인하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나 잠정관세는 수급이나 물가조절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우선적용되는 세율로 적용의 우선순위는 할당관세>잠정관세>기본관세 순이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