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연계 협력사 지원 강화/납품업체 생산자금 지원 확대도

올 하반기부터는 네트워크론(발주서대출) 등 어음대체결제 확대로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납품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음대체결제는 어음의 폐해 개선을 위해 도입된 구매자금대출제도, 구매전용카드제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네트워크론․발주서대출 등을 의미한다.

중기청(청장 이현재)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 상생협력법 등)이 국회를 통과, 공포됨에 따라 납품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8일 중기청에 따르면 어음대체결제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0.3% → 0.4%, 올 6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으로 어음대체결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확대돼 모기업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금ㆍ어음과 마찬가지로 지연이자(연 25%)․할인료(연 7.5%)가 부과되고 시정조치(교육명령, 정책자금 및 R&D 지원 제외, 공공입찰참가 제한 등)가 강화돼 편법적인 납품대금 지급지연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공사(대표 이원걸)는 최근 협력회사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한전은 상생경영 실현을 위한 협력회사지원시스템을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코렘프와 협약을 맺었다.
한전의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1월 중기청ㆍ대기업(한전, LG 등)ㆍ금융기관(기업, 신한, 신보 등) 간에 체결된 ‘협력기업 납품대금 결제지원 양해각서(MOU)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전자거래정보 기반의 협력회사 맞춤형 대출상품을 제공해 금리를 우대하고 대출프로세스를 개선,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행보증서 ‘신청-발급-제출’을 원스톱 처리해 업무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오기로 인한 재발급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협력회사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협력회사의 영업활동 및 재무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한국전력과 신한은행 간에 전자발주정보 제공 및 협력사 결제지원시스템이 시범 구축돼 이번 주부터 한전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발주정보에 근거한 생산자금 대출이 이뤄지고, 2, 3차 협력기업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에 구축된 협력사 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한전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발주 및 결제관련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공유하고, 은행은 대기업 발주정보를 근거로 추가 신용보강 없이 협력 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보다 0.3%~2%p까지 인하된 금리로 생산자금을 발주와 동시에 신용으로 대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에 따르면 협력기업에 대해 연간 물품구매액(약 8000억원, 전기공사 제외)을 전액 어음대체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약 10~20억원의 세액공제(세액공제율 3%)가 예상돼 상생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협력회사와의 상생경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및 세액공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협력회사 입장에서는 최우대조건의 자금지원 수혜, 경영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한전과 협력회사간의 협력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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