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담당공무원 각 1명뿐…"실효성 의문"

오는 28일 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한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초반에만 본보기용으로 단속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유사휘발유 단속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시군구 관련 공무원 및 산업자원부 석유관련 직원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유사석유 사용자 및 유통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어 개정법안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사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지난 2월경에는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 이를 단속하는 시군구 공무원과 산자부 직원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일선 경찰관처럼 사법권을 부여해야한다는 논의가 수면위로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단속권자에 대한 사법권 부여 논의가 시작된 지 6개월째인 현재, 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한 처벌까지 감행하며 유사석유 유통을 뿌리뽑겠다는 의지와는 달리 단속권자들의 권한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석유관련 종사자들은 단속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자부 석유행정 담당공무원과 지자체 에너지 관련 공무원의 수가 대대적인 단속을 감행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유사석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관련 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단속을 벌일 수 있도록 사업 주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관련자들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다.

 

석유관련 기관의 한 관계자는 "산자부 석유행정 담당공무원도 다섯손가락안에 들고, 지자체 에너지 관련 공무원도 평균 1명에 불과하다"면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석유협회나 석유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을 주축으로 하고 산자부와 지자체가 이를 돕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석품원 주축으로 단속이 벌여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석품원은 산자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산자부의 지시하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기관의 한 계자는 "정부가 28일을 기점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단속방향이나, 계획, 인원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산자부에서 인력 및 기타의 요청을 하면 그냥 가서 도와줄 뿐"이라고 말해 정작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관련기관이 설자리를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석유 관련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어떤 단속이든 처음에는 떠들썩하게 시작하다 어느 순간 시들해지듯이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유류세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유사석유 비자나 유통자 모두 시행 초기에 잠시 몸을 숨기겠지만, 결국에는 배달이나 인터넷 등 음성적인 방법을 찾아 거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산자부 관련 직원 및 지자체 에너지 담당 공무원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법무부 소관법률에 따르는 것으로, 이르면 올 가을쯤 법무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속주축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자부와 지자제, 경찰, 석품원 등이 서로 협조하며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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