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엑슨-플로리오법으로 적대적 M&A 원천 차단 유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철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과 유사한 법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여혁종 연구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소버린에 의한 SK그룹의 경영권 공격과 최근 칼아이칸의 KT&G 경영권 인수 위협,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등을 계기로 외국투기자본을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엑슨-플로리오 법'은 미국이 자국의 주요기업 보호차원에서 안전보장을 이유로 외국인 지배를 막기 위해 미국 종합무역법에 포함시킨 조항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의 통상마찰이 극에 달했던 1988년에 탄생했다.

이 법안의 저촉 여부에 대한 조사는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장관과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검찰총장 등으로 구성된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가 행사한다.

CFIUS의 조사결과 저촉된다고 판정될 경우, 대통령이 인수ㆍ합병ㆍ경영권 취득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법의 심사대상은 `인수, 합병, 경영권 취득을 추구하는 인수자가 외국  정부의 소유이거나 대행기관일 경우와 인수 사안이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내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에 종사하는 자의 지배를 초래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미국은 이 법안 도입 이후 1500개 이상의 통고를 접수, 그 중 25건에 대해 검토를 착수했으며 검토착수 계획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국기업들이 인수를 자진  철회해 실제 제재조치가 집행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실제 `엑슨-플로리오법'에 의해 대통령이 인수 시도를 금지토록 한 사례로  지난 1990년 중국 국립항공기술 수출입 공사(CATIC)의 미국 우주산업 부품제조업체 맘코(Mamco Manufacturing Company)사 인수계획으로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이를  차단했다.

또한 싱가포르의 한 회사는 광섬유망 회사인 미국 글로벌 크로싱을 인수하면서 CFICU가 미국정보의 도청을 우려하자 글로벌 크로싱 이사회를 미국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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