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 석유제품 대리점까지 확대

정유사가 석유제품 대리점 및 주유소로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장도가격이 최초 공개된다.

 

또한 기존에 가격동향이 공표되던 정유사와 주유소 이외에 석유제품 대리점들의 가격이 공개되고, 주유소 가격동향 표본도 전국 주유소의 10%선인 1100여개로 늘어난다.

 

산업자원부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고쳐 시행하면서 석유제품 가격조사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재 석유제품 공장도가는 정유사가 신고한 그대로 공표돼 왔다. 이 때문에 실제 주유소들에 공급될 때는 이보다 40~60원이 할인되는 '백마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격 투명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앞으로는 정유사의 매출액을 판매량으로 나눈 실제 판매가격을 공개키로 했다. 또한 공개대상도 주유소에서 범위를 넓혀 석유제품 대리점까지 포함하는 형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유사들의 가격공개 주기를 주간에서 월간으로 바꾸고 가격조사도 정유사들의 신고내역이 아닌 판매량과 매출을 토대로 실제 판매가격을 계산해 공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유소 가격동향의 표본 부유소도 현재 980개에서 10% 확대, 1100여개로 늘린다. 산자부는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의 실제 판매가격을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주유소 유류가격 공개시스템'을 연내 구축ㆍ가동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새로 구축될 시스템은 소비자들이 좀더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더불어 대리점들의 실제 판매가격 공개는 석유류 가격의 투명성 제고에도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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