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ㆍ유관기관 협력체계 통한 강력 단속

오는 28일 유사석유 사용자처벌법 시행에 따라, 울산, 대구, 부산 등의 지자체들이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 및 사용자들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울산시는 세녹스, LP파워, 유사경유 등 유사석유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두 차례(8월, 10월)에 걸쳐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구ㆍ군,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 경찰서 등 행정관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울산시는 또 소방서에 위험물 저장취급소 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학원, 시외ㆍ시내버스회사, 관광버스회사, 화물차량 등 자가 지정 주유업체 등 대형 소비처에 대해 9월 한달 동안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사항은 세녹스, LP파워 등 첨가제로 위장해 길거리, 주차장 등에서의 판매행위, 페인트 희석제인 '신나'란 명칭으로 페인트상으로 위장, 변칙 판매(에나멜신나+소부신나)하는 행위 등이다.

 

대구시도 지난 20일 구ㆍ군, 경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주유소협회 등 8개반 40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주택가와 페인트상, 대형주차장 주변 등 판매업소에 대해 28일부터 주중 및 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산시도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해양경찰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유관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조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청은 불법첨가제 판매행위(노점) 집중 단속과 해상면세유(고유황 경유) 불법 유통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은 단속결과 통보된 불법유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는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 시료검사 강화를, 주유소협회와 유통협회는용제 부정유통행위, 유사석유 제조ㆍ판매행위 등 단속관련 정보 제공 및 유사석유제품 사용에 따른 폐해사례 등을 홍보하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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