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 수입부과금ㆍLNG 안전관리부담금 '살릴까 말까'

'부과금을 물리면 발전단가가 올라가고, 방관하자니 형평성 시비가 끊이질 않고…'

 

각종 에너지 세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사문화된 유연탄 수입부과금과 발전용 등에 한해 면제되고 있는 LNG 안전관리부담금의 개편범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산자부 전기위원회와 에너지안전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부과금에서 보다 많은 에너지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발전단가 인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희범 장관 재직시절부터 부과가 검토돼 온 유연탄 수입부과금은 에너지효율화와 에특회계의 또 다른 재원확보 차원에서 도입이 검토돼 왔으나, 실제 세금을 거둔 적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만약 유연탄에 부과금을 물리면 재원은 늘지만 발전원가 상승이 불가피해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산자부 입장에선 '득과 실'의 경계에서 '실(失)'의 위험을 무릅쓰고 섣불리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전기사업법에 의해 LPG와 함께 과세되고 있는 LNG 안전관리부담금(1㎥당 3.9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세금은 발전용과 제조ㆍ공업연료용으로 수입될 경우에 한해 면제되고 있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산자부 입장에선 모든 LNG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하든지, 반대로 모두 부과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부담금을 모두 감면해주면 가스안전공사 등의 예산으로 사용되는 막대한 재원확보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수도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발전용과 일반용에 모두 부담금을 매기는 결정 역시 유연탄부과금과 마찬가지로 발전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자부 입장에서 두 가지 세금의 과세범위를 재조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전기위원회 실무팀 관계자는 "결국 산자부는 부과금의 집행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하는지를 결정해야 하지만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쉽지 않다"면서 "내부에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LNG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범위와 관련, 에너지안전팀 관계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쪽으로 정책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재원을 포기하는 결정(부과금 면제)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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