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삼성전자 탕정LCD공장에서는 순간전압강하로 전기 공급이 중단돼 T7-1, T7-2라인이 수 시간 동안 멈췄다.

이 사고로 40여분간 아산 지역 1만6000여 가구에도 전기공급이 중단됐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정전사고가 나 최소 400억원대(회사측 추산)의 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잇따라 정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전기품질이 세계 최고를 자신하는 한전의 주장이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정전에 따르는 피해보상은 단 한건도 없어 법의 잣대를 떠나 도덕성까지 의심받고 있어 국민들의 눈초리는 따갑다.

정전의 피해 당사자들은 보상에는 뒷전인 공룡기업 한전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엔 울산 중공업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하면서 현대차, 현대중공업이 5시간동안 생산 차질을 빚었다.

지난해에도 대산ㆍ여수석유화학단지 등 우리나라 주요 사업장의 정전사고로 인해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
우리나라 배전설비로 인한 고장 및 사고는 연간 1만1000건. 하지만 책임이나 보상에 있어서는 모호하다.

한전에 따르면 중과실로 인한 정전사고의 경우 외적요인이 70% 설비노후 등으로 인한 경우가 30%며 책임소재는 상황에 맞춰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공급 약관에 의하면 한전은 ‘고의나 중대 결함이 인정될 때’에만 정전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한전 한 관계자는 “정전이라고 해서 모든 게 사고나 고장이 아니며 전기설비에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제2, 제3의 파급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 자체적으로 자기진단적 안전조치인 차단기로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정전이 곧 사고나 고장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전은 정전에 대한 일반인의 잘못된 인식도 밝혔다.

전체 1만1000여건의 정전 가운데 5분 이상 정전이 발생하는 일시정전 1487건(14.6%), 5분 이내 정전이 발생하는 순간정전 8727건(85.4%)을 합쳐서 통계를 낸 것으로 순간정전인 경우는 사고나 고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내 전력계통에서는 변전소내 전력공급설비의 고장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인 번개, 태풍, 조류접촉 등에 의해서도 순간적인 전압강하는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실정으로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한전은 잘라 말하고 있다.

한전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삼성전자 탕정LCD공장의 순간전압강하는 배전반 차단기에 스파크가 발생해 일어난 것으로 명백한 한전 전력기자재의 불량임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보상은 누가해야 한다는 것인가.
잘잘못을 따지는 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공룡기업 한전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논리만 앞세운다면 누구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결국 규정을 앞세워 정전시 한전이 보상해야 할 경우는 전무한 상태다. 전기공급 약관에 명시돼 있더라도 순간의 정전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업체가 많은 만큼 보다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아쉬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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