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유통 근절 원년 선포…대대적 단속 방침

인천시는 유사석유 제품을 차량에 넣어 사용한 사람 6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경찰, 소방, 구청 공무원, 한국석유품질검사원 등 32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 총 50개업소 중 영업중인 18개 업소를 적발, 형사처벌 조치하고 유사석유 제품 사용자 이모(52)씨 등 6명에 대해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경 인천시 남동구 장수 고가교 및 유사석유 판매상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유사석유 18리터를 넣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씨 외에 적발된 5명도 자동차 연료로 유사석유를 넣다 단속반에 걸렸다.

 

시는 유사석유를 판매한 18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팔다 남은 시너 473통 8428리터를 압수 조치했다.

 

인천시는 사용자처벌 및 특별단속으로 유사석유 판매행위의 약 60%정도가 감소했지만, 이러한 성과를 정착화하기 위해 단속회피 수단으로 일시적인 휴업을 가장한 경우 등에 대비해 구청별로 상시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 처벌이 가능해진 올해를 길거리 유사휘발유 유통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법 시행과 동시에 가능한 행정적,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 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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