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예고 … 발전소 예열시간 기준은 완화

반도체 제조시설, 고형연료제품(RDF,RPF) 전용시설, 시멘트 소성시설 등이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시설은 내년부터 굴뚝에 오염여부를 감시하는 자동측정기기를 달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고쳐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공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감시 대상에 포함되는 고형연료 전용시설은 소각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시설이다. 또 반도체 제조시설의 증착ㆍ식각시설은 염산이나 염화수소를 사용하는 연속식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중부발전이 새로 건립할 RDF전용 발전소도 굴뚝감시 규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반면 첨두발전이 빈번한 최근 발전 특성을 감안해 기력발전의 경우 기존 8시간을 가동해야 인정되던 예열시간이 4시간으로 완화되고, 복합화력과 내연기관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가동중지 및 재가동' 시간을 완화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전시설의 특성상 전력수급에 따라 수시로 가동 및 중지가 많이 발생해 이처럼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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