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0년부터 대형 발전시설에 대한 황산화물(SOx) 및 질소산화물(NOx)의 배출허용기준이 최대 50% 이상 강화된다.
환경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장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ㆍ암모니아ㆍ염화수소ㆍ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현재 허용범위에서 10~50%까지 강화해 이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6년 6월30일 이전 설치된 발전소 등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현행 150ppm에서 100ppm으로 강화되며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시설인 대형 발전시설, 보일러 등은 현행 250ppm에서 100ppm으로 2배 이상 허용기준이 엄격해진다. 소각시설도 먼지 방지시설 기술 발전에 따라 저감효율이 20~30% 향상된 만큼 현행 80㎎/S㎥에서 40㎎/S㎥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 중 수은(Hg) 항목도 신설했다. 발전시설의 수은기준은 0.1㎎/S㎥이다.


한편 1990년 대기환경보전법 제정시 설정된 14개 대기배출시설 분류를 산업구조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반도체 제조시설, 고형화연료제품 사용시설 등을 추가해 세분화 했다. 또 새로운 산업의 배출시설에 대해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자체단체장에게 자율관리권을 부여했다.
김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2000년 개정된 기준이 2005년부터 적용되는 등 사업장의 시설개선·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예고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기준은 2010년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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