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보건법 개정 시안 발표

모든 국민이 환경오염 영향 조사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청원할 수 있고 어린이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또는 회수를 명령(긴급조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환경보건증진법 제정안 시안이 공개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3일 연구원 강당에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교수, 시민단체, 언론계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건 관련 법령 개선방안 토론회'을 갖고 환경보건증진법 제정안 시안을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봤거나 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되면, 환경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건강영향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원인 규명을 청원할 수 있고 환경부 장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 신속히 관련 정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가 환경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환경오염 배출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오염물질 배출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이를 준수토록 했다.

 

유해 어린이용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에 위해성 표시를 해야 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550여종의 유독물 제조ㆍ수입업자에게는 유독물 부담금을 부과,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환경건강기금을 조성한 뒤 환경성 질환에 대한 조사 및 예방, 질환자 관리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때 사회ㆍ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외에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평가 기법 및 지침을 개발키로 했다.

 

이번 제정안은 총칙과 환경보건종합계획(10년) 수립 등 6개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전예방원칙과 민감계층(어린이) 우선보호 원칙, 환경보건 정책결정 참여 원칙, 수요자 안전 보장 원칙 등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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