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지역특성에 맞는 대기질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시ㆍ도지사는 매년 권역의 대기질 개선 추진실적서를 해당 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지자체는 최근 3년간의 평균 대기오염도가 환경부가 정한 대기환경기준의 80%이내에 부합해야 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규제지역의 유역환경청장이 관내 시ㆍ도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당초 실천계획과 비교해 다시 시ㆍ도지사에 통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의 해제요건을 최근 3년간의 평균 대기오염도가 기준치 이내인 지자체로 한정, 일시적으로 대기환경이 개선됐다고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현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포함된 지자체는 서울시 전역과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수원 부천 고양 의정부 안양 등 경기도 15개시, 기장군과 김해시를 제외한 부산시,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시 광양시와 순천시 등 광양만 일대 4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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