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에 관련기준 반영

액화천연가스(LNG) 자동차를 상업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자원부는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및 제조·검사기준을 마련해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산자부는 개정 고시에서 ▲LNG자동차의 연료장치는 용기가 과충전되지 않도록 하고 ▲차량 충돌시 용기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LNG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정해 반영하는 동시에 ▲용기재료는 충전압력이나 사용온도·환경 등에 적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안전기준이 없어 시험이나 연구목적으로만 생산이 가능하던 LNG자동차의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등 LNG 자동차 보급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LNG 자동차는 일산화탄소, NOx, VOCs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적고 연료를 저압력으로 저장해 타 가스 차량에 비해 안전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는 반면 초저온연료용기를 사용해 차량가가 높고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LNG차량은 가스공사의 LNG버스와 트랙터, 유성티엔에스 등의 LNG혼소 트랙터 2대 등 총 4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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