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 "난립방지" VS 산자부 "시장원리"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강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업 확산에 대해 산자부와 일부기업체가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

23일 산자부와 일부 신재생발전설비 관련업체에 따르면 과다한 초기투자 장애요인에도 불구 화석에너지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카드를 부각시킴에 따라 시장성논리를 앞세운 산자부와 속도조절을 요하는 일부 신재생발전설비업체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전력거래소 2006년 발전원별 허가 검토현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검토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상반기(1~6월)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 검토한 사업에 7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 42건에서 약 66%증가한 것이다. 70건 중 주로 태양광, 풍력발전사업 증가추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유가급등 및 환경규제가 강화돼 범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 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전력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11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7.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신재생발전설비업체는 정부의 이 같은 사업배경에 맞는 전문기업이 아직 요원해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일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신재생 전문기업이 지난해 10월 59개 업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달13일 기준 333개 업체로 대폭 증가했으며 그나마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는 4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신재생전문업체 A사는 “이들 업체들은 정부가 만든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는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등록 육성해 그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내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전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진입장벽이 낮아 특별한 기술과 자본 없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자부에서 공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 따라 기준이상의 자본금 기술 인력이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원에 따라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 에너지원이 2종이상인 경우로 구분한다.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의 경우 자본금 2~4억원이상 기술인력 3인(기사2명 기능사1명)이상이면 된다. 에너지원이 2종이상인 경우 자본금 4~6억원이상 기술인력 5인(기사3명 기능사2명)이상이면 전문기업으로 등록 민간 또는 관급 공사에 참여가 가능하다. 전문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간 공사 참여 제약은 없다.

익명을 요구한 A사 관계자에 따르면 “‘신재생’이란 말이 생소할 때부터 시작해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노력으로 극한 어려움을 극복하다 이제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정부의 신재생사업 신규진입 완화와 맞물리면서 사실 억울하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그동안 쏟아 부은 연구개발비 등 투자비만도 상당하며 정부가 사업체 검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역설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일고의 대응할 가치가 없는 말’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영삼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전력시장의 경쟁력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 철폐 또는 완화 정책 시행에 따라 사업이 진행된 것이며, 어느 기업에게도 특혜를 준적도 없고 줄 수도 없다”면서 “선발업체로서 해당분야에 나름대로 노하우와 기술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며 이것이 시장논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에도 관련업체에서 직접 찾아와 전문 업체 등록 자격기준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술력으로 승부를 해야지 그러한 자세도 갖춰져 있지 안다면 그 회사 역시 자격부재”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신재생에너지센터 한 관계자는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에너지 자립도 강화를 위해서라도 관련업체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옳다”며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 더 완화해 성숙한 시장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노력해온 업체는 살고 그러지 못한 업체는 도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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