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업무중복ㆍ예산낭비 개선 기대"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과 물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범 정부적으로 국가 차원의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 업무를 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물관리 업무는 환경부, 건교부, 농림부, 소방방재청 등 여러 부처로 나눠져 각각 업무를 추진해 수량·수질관리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고 소관 부처간 업무 통합·조정이 어려워 중복·과잉 투자 우려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물관리 중장기 전망, 물관리 목표와 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물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검토해 필요시 변경토록 해 사회적·경제적·자연환경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 부처간 이견 조정 등을 하도록 했다.


이재현 환경부 수질정책과장은 "물관리위원회가 구성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물 관련 업무의 중복이나 누락 등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이견 조정을 통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물관리기본법은 오는 9월1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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