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내년부터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

내년부터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가 도입돼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는 건물은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보완 요청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건교부의 건축물총량제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자재를 사용해 산정된 표준 건축물보다 소비총량이 많은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보완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건축물의 설계과정부터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건축물을 짓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창호, 보일러, 조명설비 등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의무 사용 품목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소비총량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오는 2020년에는 지금보다 15%가량 건축물의 에너지사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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