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법제관 필요사안 정리…현행법률 개정과제서 밝혀

고압가스 관련 긴급안전조치권 발동시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토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가스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공급을 위해 고압가스제조자 등 사업을 승계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실은 최근 발행한 '현행법률 개정과제'에서 현행 법률의 체제와 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몇 부분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실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4조 제2항에서 긴급안전조치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이라고 해도 사업자측에 대해 사업 그 자체의 중단을 초래하는 조치이므로 중대한 제약이 아닐 수 없다"며 "고압가스 관련시설 책임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뤄지는 긴급안전조치권의 발동시 이로 인해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제실은 또 "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고압가스제조자의 사업승계와 관련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년 규제완화 과정에서 삭제됐다"며 "가스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공급과 사용을 위해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업승계 관련 신고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법제실 관계자는 "올해 국회에 제출된 각종 민원과 언론매체에서 제기한 법령 및 제도개선 요망사항들을 담당법제관들이 수집해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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