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산자부에 심야요금 인상 건의 … CES업계와 정면 대립

구역형 전기사업(CES)을 놓고 한국전력과 CES업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전기사업법상의 보안공급 약관을 개정해 일부 공급요금을 상향 조정해 줄 것으로 산업자원부에 정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공급 약관이란 구역전기 사업자들이 발전기를 돌리지 않을 때 한전에서 공급받은 전기를 일반 소비자에 되팔 수 있도록 허용해 놓은 규정이다.

 

산자부가 한전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게 될 경우 그간 싼값에 전기를 받아 온 CES사업자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지고 그만큼 사업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일부 CES업체가 보안공급 약관의 이같은 맹점을 악용, 액화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한전에서 공급받은 전기를 되팔아 차액을 챙겨왔다고 주장해 왔다.

 

구역전기 사업자들이 150MW인 지금의 설비 허용량을 300MW로 두 배 늘리려는 시도를 하자, 한전이 맞불놓기 차원에서 CES사업의 '아킬레스건'을 정식으로 걸고 넘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보안공급 약관 개정은 산자부가 숙고하고 있는 구역전기 사업 한계용량 증량 허용과 함께 양측의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할 전망이다.

 

7일 산자부와 CES업계에 따르면 100MW이하의 중ㆍ소형 열병합발전소는 현행 전기사업법에 의해 발전용 요금을 적용받지 못한다. 즉 도시가스업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비싼 LNG를 구입해 발전기를 돌려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에 특별소비세까지 붙어 구역전기 사업의 경제성은 한층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업계가 전기료가 KWh당 35원 수준으로 저렴한 심야에 발전기 가동을 멈추고, 한전 공급 전기에 웃돈을 얹어 소비자에 판매해 왔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한전이 보안공급 약관을 고쳐 요금을 높이면 CES업계의 이같은 영업방식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한전 영업팀 관계자는 "구역전기 사업자들에 원가이하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해 발전기 가동을 멈추는 등 약관 악용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어디까지나 구역전기 사업자도 공정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CES업계는 심야요금을 인상한다면 기본요금을 내려야 한다면서 한전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역전기 사업자인 T사의 한 관계자는 "한전의 요금인상 시도는 애초 자신들이 잘못 산정한 요금체제에 대한 책임을 CES업계에 뒤집어 씌우려는 행위"라면서 "만약 심야전력을 높인다면 비합리적으로 높은 현행 기본료를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kW당 6700원이란 높은 기본요금을 매기면서 요금까지 올린다면, 총괄원가 개념에서 기본료는 크게 내려야 한다"며 "구역형 전기사업의 큰 틀을 보지 않고 경제성 낮은 소형발전소를 기준으로 요금정책을 정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다"고 반발했다.

 

한편 지난해 이 업체는 판매전력의 40%를 자체 생산했고 60%는 한전의 전기를 수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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