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탄화수소류ㆍ유기산 악취 측정법 고시

내년부터 세탁소, 도장시설, 각종 운송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악취도 법적 측정기준이 마련돼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오는 2010년부터는 동식물이 부패할 때 발생하는 유기산 악취도 관리대상이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악취공정시험방법을 손질하면서 이같은 메틸에틸케톤 등 5종의 탄화수소류와 프로피온산 등 5종의 유기산에 대한 시험방법을 제정,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의 관리대상이 되는 악취물질은 기존 암모니아 등 12종을 포함 총 22종이 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메틸에틸케톤ㆍ톨루엔ㆍ자일렌 등의 물질은 내년부터, 프로피온산ㆍn-뷰티르산ㆍn-발레르산 등의 물질은 2010년부터 정량적 측정이 가능해진다.

 

이들 10개 악취물질 중 탄화수소류 5종은 주로 유기용제류 사용시설, 도장시설 등에서 배출되며, 동식물 부패시에 발생하는 유기산 5종은 축산업 등의 처리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과 과장은 "이번 조치로 지정악취물질 22종에 대해 기기분석방법과 연속측정방법이 모두 가능하게 됐다"면서 "현지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분석방법을 적용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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