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가발전 시설 부재 "책임 없다" 주장

지난 20일 전남 신안군 암태면에서 발생한 송전선 단전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에 대해 전남도가 한전측의 우선 배상을 촉구하고 나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는 24일 "양식장 피해 어업인들이 하루 속히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전측에서 먼저 피해 어업인에 대한 배상을 실시하고 추후 가해자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사고지역이 1992년과 2003년에도 송전선 절단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어서 앞으로 유사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송전선을 공중 대신 해저케이블로 설치하고 단선인 송전선도 복선화하는 등 항구적인 사고예방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송전선 설치 당시 전기공급 약관에 자가발전 시설을 갖추도록 했으므로 단전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배상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도는 "일방적인 약관에 따라 영세어민들이 모두 자가발전 시설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같은 구역에서 사고가 반복돼 예방조치 의무가 있는 한전측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수협ㆍ경찰ㆍ가해자측이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어업인이 참여하는 '단전에 따른 피해배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가해 회사측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피해 어업인에 대한 생계지원, 학자금 면제, 세금 감면, 영어자금 이자 감면 및 융자 지원,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신안군 암태면 초란도와 당사도 사이에 설치된 높이 31m의 송전선이 높이 51m의 크레인을 싣고 지나던 '현대9001호' 바지선에 걸려 끊어지면서 이날까지 새우, 전어, 꽃게 등 4500만마리, 89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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