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급사업물량 7천만원어치 파손 … 전체 피해액 2억원 웃돌 듯

지난달 초속 50m의 강풍을 동반한 채 제주도 등 남부지역을 강타한 태풍 '나리'로 인해 이 일대 태양광발전소와 주택보급사업발전기 20여곳에서 총 1억여원의 피해가 발생<사진>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피해업체와 보급사업을 총괄한 에너지관리공단이 피해사실을 축소하거나 공개를 꺼려, 실제 피해액은 확인된 내용보다 2배를 넘을 것이란 얘기가 나돌고 있다.

     

본지가 남해안 일대 태양광 업체와 에관공 소식통,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태풍피해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피해을 입은 태양광발전소는 강진, 영흥, 보성, 장흥 등 4개소다.

 

이중 강진과 영흥에 건설된 발전소가 부지 일부 침수피해를, 보성과 장흥에 있는 발전소 일부 모듈이 날아가거나 배열이 흐트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에관공이 공식 집계한 사업자 부문 피해액은 약 3000만원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미리 들어놓은 보험으로 피해액의 80%까지를 보상받고 2~3일만에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곳은 제주도 주택 옥상에 설치된 보급사업용 설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12개소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로 돌풍을 견디지 못해 모듈판넬 자체가 날아가거나 지지대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업체가 시공한 보급물량의 경우, 지지대가 멀쩡한 가운데 모듈 껍질이 찢어진 케이스도 있어 모듈자체의 불량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전체 피해액은 7000만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관공은 이번과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 하자보수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 1000여곳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과 함께 수리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해 피해 복구를 도울 것으로 알려졌다.

 

에관공의 한 관계자는 "주택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시스템은 구조물과 지반 간 하중을 받는 기초부위가 태풍에 의해 탈착돼 지붕 아래로 추락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구조물과 지반 간 접합 및 고정부위가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기초앵커볼트를 견고하게 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태풍피해와 관련 전담기관인 에관공은 피해복구가 마무리된 19일에야 뒤늦게 업체들에게 설비점검과 추가피해 예방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 늑장대응 비난을 사고 있다.

 

<특별취재팀 / 이상복ㆍ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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