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진단시장이 뜬다

지난 2006년 6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진단이

의무화되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연간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5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간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0여개가 넘는다. 따라서,

단순하게 계산하여도 연간 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 수는 400여개에 이르고, 이에 대한 진단비용을

개략 산출하여도 진단사업에 대한 시장규모는 연간 약 150여억원에 이른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을 제외한 사실상의 정부 지원은 없었다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각 사업장의 담당자나 여러 관계자들의 인식도 에너지진단 그 자체보다는 에너지를 절감해야한다는 강박감속에 절감아이템 도출과 절약기기의 설치에 그 가치를 더 두고 있어 진단, 아니 컨설팅이라고 해야 옳을 고차원적인 작업이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해왔던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개별적인 사업장과의 접촉으로부터 진단, 에너지절약기기설치까지 사업을 이루어내야한다는 어려움을 가중시켜 수많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사업의지를 꺾어왔고, 그 결과 많은 ESCO 업체들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기까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로 ESCO사업이 시작된지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이 시장경쟁체제에 정부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의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그보다는 고유가시대에 대한 대응 정책 마련과 에너지절약 노력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듯하다.

 

그동안 관련업계와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형성되게 된 것이다. 이제 에너지업계의 실력있는 여러 전문가와 전문기업들이 마음껏 실력발휘를 할 수 있는 멍석이 깔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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