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35개 항목평가로 선정

가스안전공사는 기술력과 장비, 교육여건을 갖춘 우수한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LPG(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정비업체 인정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LPG 자동차 정비업체나 구조변경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장비 보유와 기술력, 안전교육 이수, 고객관리 등 공사가 정한 8개 기본 지표의 35개 항목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도달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인정업체 지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인정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인정업체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업체는 11월 30일까지 공사 홈페이지(www.kgs.or.kr)에서 신청서와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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