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의원 "전기료 복지할인제 불합리 수혜 많아"

사회적 약자층에 전기료를 할인해 주는 한국전력의 복지할인제가 제몫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혜택이 돌아가야 할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절반 이상이 할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감면대상이 아닌 5만3000여가구는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할인제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독립ㆍ상이유공자 가구의 전기료를 20% 깎아주는 제도로 전체 대상가구는 188만3000호며, 실제 전기료를 할인받고 있는 가구는 121만4000호다. 

 

15일 국회 서갑원(대통합민주신당)의원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가구의 55%, 복지시설의 51%는 복지할인제 대상임에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가구수로 보면 기초생활가구 19만1000호, 복지시설 3만1000호가 누락된 셈이다.

 

반면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121만4000가구의 자격여부를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이중 5만3000가구는 수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지역본부의 경우는 지원대상의 5분의 1(1만846가구)이 자격이 없음에도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갑원 의원은 "서울의 경우 수혜고객이 사망하거나 이사, 거주지 변동, 할인사유중복(장애인등)으로 할인대상이 아닌 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자료와 실태파악을 통해 복지할인제도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서울지역의 경우는 혜택 대상 불일치 고객이 많았으나 경기북부지사는 단 1건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수혜율이 저조한 지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대상이 아닌 고객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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