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곳중 7곳이 석유판매 미등록 버젓이 영업

군소속 9개 근무지원단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대부분이 정식 석유판매 등록을 하지않은 채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어 현행법상 불법영업의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와 군에 따르면 군이 운영하는  ‘자가주유소’가 법상 석유 판매를 할 수 없음에도 군인 및 군무원, 군가족들을 대상으로 불법 석유판매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유소협회는 국방부 군 검찰단에 정식 고발한 상태며 검찰단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9개 주유소는 각각 서울 용산의 국방부내 주유소는 S-Oil이  올해부터 입찰에 참여해 석유를 공급하고 있고 SK(주)가 충남 논산의 계룡대와 2군 사령부 무열대 주유소, 3군 사령부 선봉대 주유소를 맡고 있다. 

GS칼텍스는 대전 유성의 자운대주유소와 제 10·11·17·20 비행단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중이다.

이들 주유소 중 정식으로 석유판매업 등록절차를 마친 주유소는 자운대주유소와 최근 법적 절차를 마친 계룡대 외에는 없다.  그 외 주유소는 자가주유취급소 형태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단 자가주유소 형태로 영업이 이뤄짐에 따라 군납용 면세유 적용을 받지 않고 시중 요금대로 유류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자가용 주유취급소는 “주유취급소의 관계인이 소유·관리 또는 점유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만 주유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가용주유취급소” 라고 규정돼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선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누구든지 등록없이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해서는 비영리·영리의 구분없이 등록을 해야만 석유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화 돼 있다.

현재 국방부가 운영 중인 국방복지포털사이트(www.imnd.or.kr)에서 군인 및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방전자카드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가주유소 이용방법 및 주유포인트 제공 등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명백히 합법행위가 아니다. 

이에 따라 주유소협회는 군검찰에 이러한 행태를 고발함과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시정되도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재억 주유소협회 전무는 "정유사들에게 합법적 절차를 필하지 않으면 유류 공급을 중단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군 검찰 고발이후 최근 계룡대 자가주유소가 석유판매 등록을 마쳤으며 다른 정유사들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진 군 자가주유소 영업이 고발로까지 확대된 것은 최근 해군 근무지원단이 그린벨트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진해기지사령부 주유소 설립에서 비롯됐다.

 

당초 해군은 진해시청과 소방서와 협의시 석유판매업이 아닌 자가 주유소로 협의, 그린벨트지역 내 주유소 설치계획이 없는 진해시를 설득한 후, 완공단계에 석유판매업으로의 변경을 요청하며 주유소로 용도 변경했다.  

또 해군 근무지원단은 입찰을 통해 정유사인 GS칼텍스에게 영업을 허용하면서 인근 주유소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이를 감지한 주유소협회는  전체 군 자가주유소의 불법 영업에 대해 군 검찰단에 법적 대응을 요구하고 나서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유사 측은 뒤늦게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SK(주)관계자는 "이전에는 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관행상 군 자가주유소를 영업해 왔지만 현재 법상 검토를 진행중이며 정식 등록 절차를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GS칼텍스 관계자는 ""진해기지 주유소의 경우 해군이 제기한 입찰을 통해 시스템구축작업이 완료된 상태나 석유판매업 미 등록과 관련해 불법화 된다면 유류 공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들은  “주유소는 지속적인 군 장병들의 요청을 중앙복지위원회가 받아들여 복지기금으로 ‘장병복지용’으로 건립되고 있다”며 “이는 군 장병들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발과 관련 조사를 담당하는 국방부 군 검찰단은 이번 상황에 대해 현재 미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군 검찰단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나 아직 언제까지 결론을 낼지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일체 답변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군 자가주유소의 불법 영업 논란은 오는 국정감사 국방위원회에서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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