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GS홀딩스 위탁운영 계획은 집사법 위배"

집단에너지 공급경험이 없는 사업자가 수주전에 뛰어들어 사업권을 따낸 뒤 이를 관계회사에 위탁운영하는 행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체 기술과 노하우 없이 자본참여만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면 국가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정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31일 열린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산자위의 국정감사에서 "시흥시 장현ㆍ목감지구 지역난방공급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산자부가 일부 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고시까지 바꿔가며 편향된 집단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장현ㆍ목감지구는 GS홀딩스와 MKIF 및 소모석유 컨소시엄, 안산도시개발과 삼천리가스 컨소시엄, 포스코건설과 케너텍 등 3개 사업자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중 안산도시개발 컨소시엄은 인근 소각장열과 발전배열 등을 이용한 난방 공급을, 나머지 두 컨소시엄은 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을 제시한 상태다.

 

문제는 이들 사업자 중 GS홀딩스 컨소시엄이 집단에너지 경험이 없다는 사실. GS홀딩스는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을 벌이고 있는 관계사 GS파워를 끌어들여 위탁운영 방식으로 사업권 수주를 희망했고, 산자부가 이를 허용해 준 것이 아니냐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 9조 2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GS홀딩스는 GS파워를 끌어들이는 위탁운영 방법을 선택했다"며 "스스로 기술을 갖춘 경우에만 사업자 인허가를 내주는 전기ㆍ도시가스 사업에서 이례적 조치다"라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고정식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은 "서울이나 부산 등의 지자체는 전문 사업자에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자체가 대규모라 다양한 파이낸싱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사업 진행과정에 법적검토를 거쳤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조정식 의원은 "산자부는 법무팀과 협의를 벌였다고 했으나 실제는 구두상 지역난방공사 소속 변호사에게 위탁운영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직접 법무부에 법률적 판단을 의뢰했더니 위탁운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관련조항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따졌다.

 

덧붙여 그는 "사업자 신청 업체들의 계획을 살펴보면 두 업체가 경제성이 높은 연계공급 계획을 냈다. 만약 GS홀딩스가 대기업 이점을 내세워 선정되면 GS파워는 가스요금 폭등 등의 환경변화시 열요금 인상을 추진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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