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공고 규정 첫 적용

올해 상반기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 첫  실내공기질(6개 항목) 측정ㆍ공고 결과 조사대상 아파트 13곳과 기숙사 1곳 중 아파트 2곳이 `새집 증후군' 유해물질인 톨루엔 권고 기준(100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파트 13곳(4684가구)과 기숙사 1곳(105가구) 등 14곳(4789가구) 가운데 대전 지역의 N건설㈜(N아파트)과 전북 지역의 ㈜M건설(H아파트)이 각각 톨루엔 1470~2470㎍/㎥과 2039-3283㎍/㎥가 검출돼 권고 기준을  넘어섰다.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제출ㆍ공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시공사는 대전  지역의 N건설, 대전 지역의 D건설, 전북 지역의 H건설, 전남 지역의 J건설, 전남 지역의 S건설 등 5곳이다.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지난 2004년5월30일 이후, 기숙사는 지난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실내공기질을 의무적으로 자체 측정, 공고토록 돼 있으며 작년말 현재 403곳이 신청했고 이 중 14곳이 올해 상반기중 완공돼 측정 결과를 처음 공개하게 됐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한 이번 제도 시행 이전인 2005년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서 전국 733가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권고기준 충족률이 포름알데히드 50.2%, 톨루엔 40.2%에 불과했던 데 비해 이번 공고 결과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입주 사흘전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는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대한 제출ㆍ 공고 기한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발할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시공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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