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경험없는 사업자 참여는 집사법과 배치"

정부가 집단에너지 사업경험이 없는 사업자가 자회사를 끌어들여 지역난방 사업에 참여토록 했다는 '위탁운영 허용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문제가 된 경기도 시흥 장현ㆍ목감지구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경쟁 컨소시엄 그룹은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편향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와 조정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등에 따르면 2012년까지 2만8280호가 입주할 장현ㆍ목감 지구는 GS홀딩스와 MKIF 및 소모석유 컨소시엄, 안산도시개발과 삼천리가스 컨소시엄, 포소코건설과 케너텍 등 3개 컨소시엄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중 안산도시개발과 삼천리는 안산 인근 소각열과 발전배열 등 잉여열을 활용해 난방을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2개 컨소시엄은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문제는 이들 컨소시엄 중 GS홀딩스가 집단에너지 사업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이를 허용해 줬다는 점. GS홀딩스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수행중인 자회사 GS파워를 통해 이 지구를 위탁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산자부를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2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정부 스스로 이 조항을 무시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서울이나 부산 등의 지자체는 전문 사업자에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 자체가 대규모라 다양한 파이낸싱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해 이번 결정이 기존 사업참여 요건을 한층 넓힌 조치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보수성이 짙은 에너지계에서 '이례적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국회는 기술 없이 자본참여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치가 아니나며 위법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자위 조정식 의원은 "기간통신이나 전기가스, 도시가스 사업에서도 스스로 기술을 갖춘 경우에만 사업자 인허가를 내주고 위탁운영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문제에 대해 산자부의 접근 방식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만약 가스 직도입자인 GS파워가 운영을 하게 된다면 추후 운영상 연료인 가스요금이 폭등하는 등의 환경변화로 적자가 누적되면 열요금 인상을 추진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GS파워가 한난 사업소를 인수한 뒤 열요금을 25%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정부가 지원한 전례도 있다"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에 따르면 각 컨소시엄이 제시한 2개 방식에 따른 건설비는 소각열ㆍ발전배열을 이용하는 연계공급 방안이 700억~800억원, 열병합발전이 1500억~2000억원이 소요되며, 수익률도 연계공급이 18~20%, CES가 7~8%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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