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기준치 1.5~2배 초과 … 규제기준 마련 시급

가정용 가스보일러에서 배출된 배기가스가 선진국 배출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산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시험을 통해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제기준이 없는 상태다.

 

25일 본지가 서울대 정철균 연구팀이 에너지관리공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 유해성을 분석한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산 가스보일러가 가동할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가스는 이미 해외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보일러사의 협조를 받은 연구팀은 경인지역에 설치된 50대의 일반형 보일러(2만Kcal/h /콘덴싱 제외)에 연소폐가스측정기 센서를 설치했다. 이 상태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3회씩 반복 측정하는 방식을 이용해 폐가스의 온도와 산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일산화질소, 질소산화물 등을 측정했다.

 

이 결과 대표적 유해가스로 알려진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선진국 기준보다 1.5~2배 높게 검출됐으며, 질소산화물과 일산화질소도 약 1.5배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발전소의 배출가스 기준에 근접해 있거나 이를 웃도는 수준이다.

 

연구팀 관계자는 "해외 가정용 가스보일러 기준과 비교했을 때 일부 보일러의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산업용 발전설비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가정용보일러의 규제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가정용 가스보일러 등 완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 규제기준은 미미한 실정"이라면서 "유럽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처럼 가스보일러도 유해 배기가스에 대한 명확한 규제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일러 보급대수는 약 900만대로 연간 150만대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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