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100만톤 예상, 기업 '신중'

내년부터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CO2톤당 최대 7000원의 재정적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지원 규모는 국제 거래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이며, 올해를 기준으로 CO2톤당 4000~70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철 산업자원부 에너지환경팀장은 "올해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물량은 약 100만CO2톤 정도"라며 "재정적인 보상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온실가스 조기 감축투자를 유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국제협상이 진행 중인 감축의무부담에 대해서도 우리의 사전 감축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업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기업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안이 경제성을 충분히 가질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해 기업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내야만 정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팀장은 "인센티브 지급방식 등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증가율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1차 의무 이행기간동안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오는 2012년까지는 감축의무부담을 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의 의무부담과 관련된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감축 의무부담에 대한 압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철 에너지환경팀장은 "지난해 협상에서 부터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에너지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커 감축의무부담을 지게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이 먼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소>에 등록해 감축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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