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04년도 결산심사 시정요구 대부분 조치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산업자원부의 2004년도 결산심사시 시정요구한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석유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 부진 등 에너지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부과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자위는 2004년도 결산심사시 산업자원부에 시정요구한 20건(시정 5건, 주의 7건, 제도개선 8건) 중 17건이 시정완료되고 3건이 시정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중 에너지 분야 관련 조치사항은 6건이었다.

국회 산자위는 당시 에너지 분야와 관련 ▲태양광주택 3만호 보급사업 제 문제점 ▲세입예산의 수납실적 부진 ▲석유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 실적 부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 과다 및 부과율 인하 ▲수요관리홍보사업의 부적절한 시행 ▲전문인력양성사업 시행 부적절 등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산자위의 시정요구에 대해 산자부는 ▲태양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이뤄진 사업단을 구성 ▲고효율ㆍ저가형 태양전지 개발 등 핵심기술 확보와 국산화율 제고 방안을 역점 추진 ▲석유업계의 전문기관 공동용역을 통해 '유류구매카드제 추진방향' 모색 등을 조치했다.

 

또 석유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석유업계의 용역결과를 반영해 사업중단 또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기금부담금 부과율을 전기요금 조정과 연계해 인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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