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심야전력제도 개선 강력 요구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 이하 소시모)이 소비자 비용 부담 및 난방 연료 낭비를 유발하는 심야전력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소시모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심야시간대에 남는 기저설비(원전 및 유연탄설비)를 저렴하게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값싼 심야전력을 공급했으나 최근 동절기 심야시간대의 전력피크가 하계피크에 근접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00년 이후 고유가 기조, 유류세 정책(등유세제 인상)과 전기요금정책(원가이하의 심야요금)간의 부조화로 심야전기난방(2차 에너지)이 등유난방(1차 에너지)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시모는 분석했다.

이를 두고 소시모는 근본적으로 유류세 정책과 전기요금정책이 적절히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고유가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실기의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운용으로 소비자비용의 추가적 부담이 작년 기준으로 1조원대에 이르고 있다고 소시모는 지적했다.

그 결과 소시모는 에너지 수입 순증가 역시 7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감축시켜야 하는 이산화탄소도 등유난방에 비해 약 2.4배 정도 추가 배출을 유발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창섭 소시모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은 “심야전력문제는 단순히 전기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1980~1990년대 저유가 시기, 대내적으로는 에너지정책이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종속변수였던 시기에 형성된 정책 구조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1인당 전기에너지소비는 이미 일본을 추월한 상태로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에너지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시모는 심야전기가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현 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기존의 심야전기설비를 축소 및 조정하고 등유 등 난방연료에 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전기요금과 유류가격 구조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야전기요금 및 산업용 경부하요금 등 심야전기수요를 촉발하는 전기요금의 교차보조도 빨리 해소시켜 일반 전기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전기에너지소비의 낭비적 증가를 방지하는데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시모는 정부와 한전이 국가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일반소비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이뤄질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13일 한전은 지난달 기준 주택용 전력과 일반용 전력이 기온하락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 서비스업 활성화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각각 8.2%, 7.7%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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