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에너지ㆍ자원결산 / 가스ㆍ집단에너지 부문

◆ 가스 공급 부문 이슈와 전망

 

가스공사는 안으로는 근심이, 밖으로는 희망이 떠오로는 '내우외낙(內憂外樂)'의 한 해를 보냈다.

 

2005년 9월 인천 LNG 생산기지 누출사고를 시작으로 이듬해 5월, 10월에 연이어 사고가 반복됐고, 급기야 지난 7월 평택 LNG 생산기지에서 또 다시 누출사고가 터지면서 공사의 '안전불감증'을 성토하는 여론에 곤혹을 치렀다.

 

이들 사고로 이수호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임기 중 다시 사고가 나면 용퇴하라'고 몰아 세우는 의원들을 향해, 사장직을 걸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야 했다. 천연가스 수급안정에 기여한 공로가 뜻하지 않은 누출사고로 빛을 바래는 순간이었다.

 

불씨를 되살린 민간기업의 가스산업시장 진입경쟁도 한 해 동안 공사를 긴장시켰다.

 

민간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허용해 놓은 천연가스 직도입제 폐기 논의가 무산됐고, 오히려 민간 직도입자가 공사의 배관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정부 측에 의해 마련됐다.

 

큰 틀에서 가스공사를 겨냥한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철회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결정이다.

 

이 같은 내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밖에서 웃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전략목표가 주효하면서 속속 자원개발 성과가 가시화됐다.          

 

오만과 카타르 가스전에서 막대한 배당수익이 떨어졌고 2009년부터 예멘 가스전과 수르길, 미얀마 등에서 지분투자를 통한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다. 단순 판매회사가 개발회사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이 밖에 핌비(Pimby)경쟁을 불렀던 제4 인수기지를 삼척시로 결정내린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한 해 성과로 꼽힌다. 국내 수급관리 능력 제고는 물론 동북아 도입선의 전초기지를 마련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내년 한 해도 글로벌 시장을 향한 가스공사의 도전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얀마 A-1, A-3광구, 러시아 서캄차카 탐사사업을 추진하고 동티모르-호주 공동개발구역 102광구, 인도네시아와 모잠비크 광구 지분확보 등을 바탕으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던 러시아 PNG도입사업이 한-러간 협의에 따라 구체화 되고, 지분투자 수익을 해외자원개발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등 대내외 호재도 공사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2017년까지 자주개발비중을 25%로 높이는 장기 목표를 세워놨다.

 

 

◆ 집단에너지 공급부문 이슈와 전망

 

올 한해 집단에너지 부문 만큼 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했던 곳도 드물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집단에너지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업자들 사이에 일반화 됐다.

 

때문에 올 해를 기점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시지역을 나눠먹던 과거 행태가 경쟁체제로 자연스럽게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내로라 하는 사업자들이 총 동원돼 수주전을 폈고 곳곳에서 입찰 자격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최근 발표된 신도시 사업 중 장현목감지구의 위탁운영 논란은 아직도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집단에너지가 과열양상을 띠자 정부는 보급 위주의 정책에 변화를 가하고 있다. 집단에너지가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도입했다는 판단 아래 지원업무 중심의 정책은 자율적 시장환경 조성과 공정한 감시업무로 전환하는 추세다.

 

집안 싸움이 격화되는 동안 집단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개별보일러 효율이 90%대를 육박하면서 열밀도를 충족하지 않는 집단에너지는 항상 비교우위가  아니라는 학계의 주장이 반향을 일으켰다. 이는 지난 20년간 정부가 장려해 온 '열병합발전+지역난방'을 부정하는 논쟁으로 확대ㆍ재생산되고 있다.

 

집단에너지 '붐'에 편승한 구역형집단에너사업(CES)은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한계용량을 늘려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전에서 공급받은 전기를 되팔 수 있도록 규정한 보안공급약관도 요금인상을 통해 효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내년 한 해 동안 집단에너지 업계는 개정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집단에너지의 효율 제고를 위해 보다 객관성이 보장된 인사로 평가위원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단 사업권을 따놓고 보겠다는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사업권 포기사업자와 사업허가 신청내용이 다른 사업자에게 감점을 주고 고시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항목별 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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