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유전개발펀드 1조6000억원 조성계획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해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펀드에 대해 그 대상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자원개발펀드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뿐만 아니라 산자부가 자료제출요구권이나 검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6월 향후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키로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해외자원개발펀드'를 마련했다. 해외자원개발펀드는 여타의 재원조달 방법에 비해 대규모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자금을 해외자원개발의 재원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오는 11월부터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첫 시작으로 '유전개발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유전개발펀드로 총 1조6000억원의 민간자금을 모은다는 게 산자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유전개발과 같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는 그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투자허용대상 규정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투자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해외자원개발펀드가 모든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허용하는 것이 아닌 석유 등 6대 전략광종(유연탄·우라늄·철광·동·아연·희토류)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자원개발펀드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뿐만 아니라 산자부가 자료제출요구권이나 검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재문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펀드의 등록업무 자체를 담당하지만 해외자원개발펀드의 경우 산자부의 소관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산자부에도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펀드에 대한 정부개입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산자부는 2007년부터 매년 100억원 안팎의 자금을 투자위험보증기관에 대해 융자지원하는 한편 2011년경에는 1차적으로 약 500억원의 기초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해 간접투자자산에 대해 공적 기관이 투자위험을 보증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펀드운영자 및 투자위험보증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산자부는 해외자원개발펀드의 모태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을 통해 펀드조성을 용이토록 했다. 이는 여타 재원조달 방법에 비해 대규모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우선적으로 유전개발펀드 1조6000억원을 조성해 유전개발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석유 자주개발률은 2005년말 현재 4.1%(석유 3.7%, 가스 5.8%)로 정부 목표치인 2013년 18%의 자주개발률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16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산자부의 예측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8조원을 조달, 소요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민간부문에서 8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기업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재원조성분의 20%에 해당하는 1조6000억원을 펀드로 조성, 소요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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