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사고 방지효과 높을듯…민간이양 투명화 숙제

가스안전기술기준 코드화체계 도입시 특정상세기준제도 운영으로 가스관련 사업자의 편의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새롭게 개편되는 기준체계 중 상세기준(Code)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업자 개인의 기술승인 요청이 신속하게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세기준은 ‘일반상세기준’과 ‘특정상세기준’으로 구분되는데, 특정 기술의 허가를 요청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특정상세기준이다. 일반상세기준은 보편적으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을 띠었지만 특정상세기준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선택적 기준이다.

즉 기존 법령에 없는 새로운 시설장비라 하더라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만 예외적 기준을 두는 제도로서 즉각적인 기술반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곽채식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처 과장은 “특정상세기준은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제정되는 것일 뿐”이라며 “이도 결국 기술이 검증되면 곧바로 일반상세기준으로 제정돼 모든 이에게 확대되므로 특혜시비의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술기준의 민간이양 부분은 다소 논란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코드화체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민간이 참여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민간에 이를 맡기는 이유는 상세기준이 순수 기술적 요소이므로 행정적 검토보다 산업계와 학계의 민간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신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준위원회는 기술변화를 인지한 민원인의 요청 또는 자체건의에 의해 상세기준의 제·개정을 심의·의결한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위원회가 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당초 한국가스안전공사 코드화추진단은 민간위원회가 상세기준의 의결에서 승인까지 전권을 갖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코드화체계의 타당성 용역연구를 진행한 법제연구원이 법률적 요소의 제·개정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최종승인권은 산자부장관에게 넘겨지게 됐다.

또 가스안전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이 공기업인 가스안전공사에 설치될 가능성이 커 자칫 반쪽짜리 민간이양으로 비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기술기준 코드화는 법령이 기술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행 기술기준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지난 18일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모든 기술기준이 법령 및 고시로 규정된 현행체계는 신기술 도입시 제·개정에 평균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수시개정이 불가능해 신속한 기술반영이 어려운 형태다.

실례로 지난 2001년 11월 사고예방 차원에서 부탄가스캔과 불판 사이의 거리를 규정한 기술기준안을 작성한 바 있으나, 이를 법령에 반영하는데 1년 6개월이 소요됐다. 그 기간 동안 법령 제정만 빨랐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6건에 달한다.

즉 종전 기술보다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법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불법이기 때문에 방법을 알면서도 사고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전관리 지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코드화체계 도입시 기술기준의 제·개정 기간은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는 코드화체계는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신기술 채택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발전 저해요인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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