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에너지 생산량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오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모니터링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0kW가 넘는 발전차액지원설비의 서류와 설치를 확인할 때 모니터링 설비 설치 유무를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에너지 생산량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웹기반 설비다. 모니터링 설비 설치비는 약 50만원에서 100만원선이다.

 

공단 관계자는 "20억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 200kW급 이상일 경우 모니터링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데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현재까지 2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만 모니터링 설비를 의무화했다.

 

200kW 이상의 설비의 경우 전력 거래소의 전력 거래량에 의존했다. 하지만 보완 문제로 전력 거래소의 실시간 거래량 공개가 어려운 점을 감안,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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