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예산당국과 협의 후 결정" … 차액한도 63MW 남아

당초 이달말까지 개편방향이 확정될 예정이었던 태양광 발전차액 고시 개정작업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가 100MW로 못박힌 차액한도를 중폭 증량하는 쪽으로 개정방향을 확정했으나 예산 당국과의 조율과정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3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이날 현재 발전차액 대상에 포함된 발전소는 190개소에 누적용량은 36.79MW다. 잔여용량은 63.21MW.

 

지난 10월 22일 대비 60일 만에 10MW가 소진됐고 39개의 발전소가 늘어났다. 발전사업 허가가 떨어져 건립을 추진중인 발전소가 685건에 달하며 허가용량 합계는 405.1MW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남아있는 차액한도도 내년 상반기 중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연내 고시 개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2개월째 협의를 벌여왔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연내 개정은 일정상 힘들고 개정 폭에 대한 방향은 고위급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차액한도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 다급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고시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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