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개정안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분야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올 1월부터 원자력 수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되고, 미래 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이 추진된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실내 공기 질 관리 대상이 확대되고 포름알데히드 기준도 강화되는 등 환경 분야도 많은 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작년 태안 기름 유출 사건처럼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해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의 사전 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 긴급 방제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 밖에 현행 800cc 미만 자동차에만 주어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1000cc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 새해부터 달라지는 에너지 자원 환경분야 주요 내용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 1~3월까지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 취사ㆍ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 인하.


▲원자력 수출입통제 시스템 구축ㆍ운영 = 올 1월부터 핵물질 및 원자력 전용 품목에 대한 수출입 허가(승인), 보고 등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던 업무를 온라인(www.NEPS.go.kr)으로 신청, 처리결과를 통보. 또 이 정보를 관세청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통관정보를 공유.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 4월부터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 스스로 연구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도록 선행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비 5000만∼7000만원을 지원.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신진 연구원의 50% 이상이 참여하도록 의무화.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 운영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ITER 사업 처리운영규정'을 제정,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월부터 핵융합 연구개발사업 기획ㆍ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 강화 = 1월부터 인원수 100인(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인원수 200인(연면적 860㎡)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 또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이 현행 120㎍/㎥에서 국제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100㎍/㎥으로 강화.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적용 대상 확대 =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 사업장이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 이들 사업장 영업자가 아침(오전 5∼7시)ㆍ저녁(오후 7시∼10시) 45㏈ 이하, 낮(오전 7시∼오후 6시) 50㏈ 이하, 밤(오후 10시∼오전 5시) 40㏈ 이하의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ㆍ시행 = 껌, 담배,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 등 썩기 어려운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인상. 2012년까지 실처리비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새해 1월부터 인상요율의 20%를 적용.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 1월부터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건전지도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 생산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을 재활용할 의무를 부여.

▲해양심층수와 관련상품 개발 본격화 =  2월부터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해양심층수 개발과 제조에 대한 인ㆍ허가, 수질관리 등 시작. 이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산업화가 촉진돼 해양심층수와 관련상품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

  
▲공유수면 불법 매립 처벌 강화 = 올 6월부터 10만㎡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리 강화. 또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할 경우 처벌기준이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 1월부터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해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 긴급 방제계획을 수립 및 시행.

  
▲선박투자회사 규제 완화 =1개의 선박투자회사가 여러 척의 선박을 확보할 수 있고, 최소 존립기간도 3년으로 단축돼 탄력적인 투자가 가능.


▲하이패스 이용 차량 통행료 할인 = 올해에도 하이패스 이용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적용. 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할인제가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되며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


▲1000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올해부터는 1000cc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엔 800cc 미만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1000cc 미만 자동차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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